특례시

2018/10/10 수원 영통구민,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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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수원 영통구 구민들이 10일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특례시 제정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두용 영통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 7명은 ‘수원시 36만 영통구민’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하게 개정해 그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즉각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영통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영통구 단체 연합이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시민과 단체원 700여 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수원시 무)·박광온(수원시 정,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분권 실현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자치 재건과 분권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재정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복지사업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면서 “또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분권의 주인인 ‘국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따른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면서 “국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 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모든 참석자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125만 수원시민의 힘으로’, ‘말로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영통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 시 위상을 찾고,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수원특례시 제정 촉구 영통구민 결의문 –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라!
 
자치분권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이후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 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 자치분권의 주체인 ‘국민’ 과 ‘지방정부’ 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져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자치의 재건과 분권의 실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에 36만 영통구민과 125만 수원시민은 결연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실현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요 사안들이
광역위주로 결정되는 행태에서 벗어나,
주요정책수립 과정에 자치분권의 주인인
‘국민’ 과 ‘지방정부’ 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즉각 부여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따른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 과 ‘지방정부’ 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자치분권 실현에 적극 참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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