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2018/10/30 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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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재정 분권을 비롯한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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