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본문


[수원투데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왔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특레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특례시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들이 지방분권법 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지만, 아직 행정 기능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 특례시 권한 확보는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뤄진다.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기사


꿀 정보


이슈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