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2020/12/10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수원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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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위원장 한창석)는 10일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사’를 발표하고, “특례시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특례지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수원시가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입고 있던 수원시가 이제야 제 옷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확보할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펼쳐질 수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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