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 사면 보조금 최대 22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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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69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170대,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이륜차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화물차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시민·단체·법인, 전기이륜차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일은 전기승용차 2월 22일, 전기화물차 2월 24일, 전기이륜차 3월 2일(예정) 이다.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120~33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수원시는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대기오염 저감 사업’으로 이뤄진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의 하나다. 2019년 680대, 2020년 1061대를 보급했다.
대중교통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기택시 추가지원금(시비)을 보조해 지금까지 24대를 보급했다. 올해도 시비로 추가지원금(50대, 150만 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전기택시는 부제 적용이 제외된다. 전기버스는 지금까지 164대(2019년 94대, 2020년 72대)를 보급했다.
수원시는 친환경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지속해서 보급하겠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대기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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