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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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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고시 제2021-255호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에서의 행위 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수 원 시 장
1. 적용지역 :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
2. 적용기간 : 2021. 7. 12.(월) ~ 별도 해제시까지
3. 적용대상 :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 이용 시민
4. 조치내용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4항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031-228-4183)
수원시가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고시 제2021-255호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에서의 행위 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수 원 시 장
1. 적용지역 :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
2. 적용기간 : 2021. 7. 12.(월) ~ 별도 해제시까지
3. 적용대상 :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 이용 시민
4. 조치내용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031-228-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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