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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본문
[수원투데이]
□ 사 업 명 : 수원시, ‘2021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추진
□ 목 적
○ 수원시·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
*무단 점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영역 따위를 차지함
□ 설치 기간 : 5월 ~ 9월
□ 설치 장소 : 수원시 관내 공유재산 토지(수원시·경기도 소유)
□ 내 용
○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해 안내표지판 설치
- 미활용 토지 중 접근성이 좋아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지 등 선정
- 설치 수량: 100여 개 설치 예정
○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무단 점유·소유권 이전 누락·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와 함께 진행
○ 안내 내용
- 수원시 또는 경기도 소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경고 문구
- 공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금지·자진신고 안내 등
□ 참고 사항
○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 활용·관리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재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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