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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해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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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4월14일까지 접수…안내판 설치·홍보 등 지원

 

수원시가 ‘2021년도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4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운영 ▲지정 예정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음식문화거리 사업비 자부담 동의(상인 3분의 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4~5월)를 진행하고, 오는 6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지정·통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음식문화 개선 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곳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 지원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면서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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