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사업’,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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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이 5월 10일 시작됐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수원시의 지원 기준은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부채 미포함) 이하다.
※정부 타지원사업(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5월 10일부터 28일(22시까지) 온라인(인터넷 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3·5·7·9인 시민은 홀수 일에, 2·4·6·8·10인 시민은 짝수 일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4개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각 구 조사반에서 신청 가구의 자료를 조사한 후 ‘수원시 한시생계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한시생계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운영총괄반’, ‘한시생계지원반’, ‘모니터링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이의신청 결과통보·추가지급이 완료되는 7월까지 운영한다.
김재섭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사업(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당시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렸다”며 “올해도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129(보건복지부), 1899-3300(수원시 휴먼콜센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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