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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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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투데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니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계약일자가 2020.1.1. ~ 2020.12.31.인 건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3. 지원방법 : 주택매매·임대차계약 체결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4. 민원인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5. 문의사항 :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22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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